정제수 57%, 주정 34%, 몰트위스키 9%, 카라멜색소로 혼합 조제된 갈색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알코올 분 약 37 v/v%, 불휘발분 0.05 w/v%, 내용량 2,700ml) - 용도 : 음용(술)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 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서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