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비타민E 33%, 로즈마리 추출물 17%, 구연산, 규산, 세피올라이트를 혼합한 황갈색계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 혼합제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provitamins)ㆍ아미노산(a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