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Feed preparation;Grand flex;U.S.A

품목번호2309.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74 (시행일자: 2011-11-28)
품명Feed preparation;Grand flex;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344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비타민류(Vitamin C, Niacinamide, Bioflavonoids), 아미노산류(Methionine, Lysine, Proline), 글루코사민염산염, 무기물(아연, 망간, 구리)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말 사료용(다른 것과 혼합하지 않고 바로 급여)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에서는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비타민, 아미노산, 글루코사민염산염, 말토덱스트린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효용의 증대 등을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말 등)의 기능성향상을 위해 직접 소량씩 급여하는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1-11-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344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