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reaves; FISH SOLUBLE; JAPAN

품목번호2301.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77 (시행일자: 2012-07-23)
품명Greaves; FISH SOLUBLE;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331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어유 채취 공정중 원심분리 후에 남은 찌꺼기로서 황갈색 페이스트상 - 용도 : 사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2301.10-2000호에서 “수지박”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2)항에 의하면 “수지박은 돼지 또는 기타 동물성 지방...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331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