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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Interior blind of knitted; Roller blind assy; R.KOREA

품목번호6303.1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78 (시행일자: 2013-07-25)
품명Interior blind of knitted; Roller blind assy;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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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편물(약 55%)과 직물을 적층하여 직사각형 형상으로 재단한 후 상부에 알루미늄제 봉상의 롤러, 하부에 알루미늄제의 프레임을 부착한 것[크기: 82cm(W) x 80cm(L)] - 용도 : 자동차 실내 천정 블라인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303호 에는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ㆍ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가 분류되며, 소호 제6303.12호 에서 “합성섬유제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2)에서 “실내용 블라인드 : 보통 불투명하며 roller variety의 것(예: 철도용의 것)”을 나열하고 있음 - 또한 제17부 총설 (Ⅲ)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요건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이 비록 제87류의 차량에 전용하여 사용되도록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제6303호 에서 실내용 블라인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87류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실내용 블라인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3.12-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7-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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