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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Silver Paste ; DGP-NO

품목번호3215.90-5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5380 (시행일자: 2024-07-11)
품명Silver Paste ; DGP-NO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2040

이미지

품목분류2과-5380-1

물품설명

- 은 나노 입자(60~85%), 알파-테르피네올(용매), 에폭시 중합체(바인더) 등으로 혼합ㆍ조제된 은회색 불투명 페이스트상 - 스크린 인쇄, 그라비아옵셋 인쇄, 디스펜싱 인쇄 방식을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FPCB 등의 배선 전극 소재로 사용 - 건조온도는 PET 필름 인쇄 시 120~150℃,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3호 다목에서 “제32류의 물품[예: 러스터(lustre)]”을 제외하므로 본건 물품이 제32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3215호에는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40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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