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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eanut preparation; PEANUT CHUNCK; INDNSIA

품목번호2008.1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84 (시행일자: 2017-04-19)
품명Peanut preparation; PEANUT CHUNCK; INDNS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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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384-1Peanut preparation; PEANUT CHUNCK; INDNSIA 이미지 2

물품설명

땅콩페이스트 25%, 땅콩 5%에 식물성유지 25%, 설탕 24.94%, 경화유(hydrogenated vegetable fat) 11%, 전분, 소금 0.6%, 유화제, 합성착향료(땅콩향), 전지분유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식용(빵 내용물 배합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1호에 "땅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등록정보

2017-04-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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