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tmospheric Plasma System; ILP-500C

품목번호8479.8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98 (시행일자: 2014-08-07)
품명Atmospheric Plasma System; ILP-500C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211

이미지

품목분류2과-5398-1품목분류2과-5398-2

물품설명

대기압 상태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플라즈마 반응기, 대상 재료를 플라즈마 반응기로 이송시키는 컨베이어부, 터치패널을 이용하여 공정값을 입력시키는 콘트롤 장치인 공정데이타 입력부, 전원공급장치로 구성된 물품으로, 가스(Ar, O2, N2)를 이온화시킨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터치패널 필름의 합지작업 전 접착력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으며,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기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21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