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쌍화농축액 30.57%, 칡농축액 23.74%, 생강농축액 5.17%, 대추농축주스, 카라멜색소, 덱스트린(DE12) 등을 혼합, 조제하여 분무건조한 갈색계 분말 - 용도 : 고형차 제조용(고형차 15g 한포에 약 3g 첨가하여 제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