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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tar gooseberry preparation; Pickled star gooseberry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0 (시행일자: 2021-01-19)
품명Star gooseberry preparation; Pickled star gooseberr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0259

이미지

품목분류2과-540-1Star gooseberry preparation; Pickled star gooseberry 이미지 2

물품설명

ㅇ구즈베리(Star gooseberry)를 소금으로 절인 후, 초산, 설탕, 아스파탐 등으로 조제된 조미액에 침적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0g)(과실 내부의 초산 함유량 : 0.5%미만, 소금 함유량 : 12%미만)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9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기타 과실”을 세...

등록정보

2021-01-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10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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