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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propylene tube; Hoe tube; R.KOREA

품목번호3917.32-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16 (시행일자: 2013-07-26)
품명Polypropylene tube; Hoe tube;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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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횡단면이 원형인 흑색계 연질 플라스틱 튜브(외경 약 16mm) - 용도 : 자동차 전기, 전자부품의 보호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17.32호에서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됨 - 관세율표 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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