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plastics ; LG G3 Style Bumper case ; R.KOREA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26 (시행일자: 2014-08-08)
품명Other articles of plastics ; LG G3 Style Bumper case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271

이미지

품목분류2과-5426-1Other articles of plastics ; LG G3 Style Bumper case ;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 특정 휴대폰 모델의 후면부, 측면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플라스틱 사출물 커버로 앞면과 후면에 폴리우레탄 합성섬유 원단으로 적층되어 있고 후면에는 카메라부, 스피커부 등 필요한 위치에 천공이 되어있음. [규격 : 80.1×151.43×13.35mm, 34.32g] - 용도 : 휴대폰 보호용 커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는 한편,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 걸대, 라벨홀더” 등을 예시하고 ...

등록정보

2014-08-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27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