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efined coconut oil; Organic Refined Coconut Oil; U.S.A

품목번호1513.1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44 (시행일자: 2017-04-20)
품명Refined coconut oil; Organic Refined Coconut Oil;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2431

이미지

품목분류2과-5444-1Refined coconut oil; Organic Refined Coconut Oil; U.S.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세척, 여과, 표백, 탈취 등의 방법으로 정제한 미백색 반고상의 Coconut oil을 유리용기에 소매포장한 것(212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513호에는 '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 kernel oil),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1513.1호에는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을 세분류하고 있...

등록정보

2017-04-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243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