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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 yarn; POLYETHYLENE &POLYPROPYLENE WOVEN FABRIC; R.KOREA

품목번호5407.7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45 (시행일자: 2014-08-08)
품명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 yarn; POLYETHYLENE &POLYPROPYLENE WOVEN FABRIC;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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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445-1

물품설명

합성필라멘트사로 직조한 백색직물(재료구성: 위사-폴리프로필렌, 경사-폴리에틸렌) - 용 도 : 타이어 제조시 소모품(타이어 반제품 등 보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5407.71호에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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