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처리한 참깨(약 49%)에 포도당, 설탕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만든 판상(3.5 x 10cm)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5g) - 용도 : 식용(한과)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ㆍ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