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추출물 33.334%, 맥아당 33%, 결정 셀룰로오스 31.666%, 스테아린산칼슘 1.5%, 이산화규소 1%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타블렛 90정을 수지제 용기에 담은 후 종이박스로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7g)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중략)....(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