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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ulled buckwheat, partially steamed; PR.CHNA

품목번호1104.2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7 (시행일자: 2013-01-23)
품명Hulled buckwheat, partially steamed;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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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부분 열처리된 껍질을 제거한 갈색계 낟알상의 메밀로서 전분질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본 품은 부분 열처리된 껍질을 제거한 갈색계 낟알상의 메밀로서, - 관세율표 제1104호 에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 제1006호 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3)항의 내용에 의하면 '과피(껍질 안에 있는 내피)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기타 가공을 한 곡물 가루같은 낟알이 보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껍질을 제거한 메밀로서, 완전히 열처리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104.2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1-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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