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odified starch, esterified, AMYLACETATE M170; DENMARK

품목번호3505.10-5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73 (시행일자: 2017-04-20)
품명Modified starch, esterified, AMYLACETATE M170; DENMARK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2457

이미지

품목분류2과-5473-1

물품설명

ㅇ감자전분을 에스테르화 한 백색계 분말상의 초산전분 ㅇ용도 : 식품 제조용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3505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소호 제3505.10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245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