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RKT-MTM (AM) ; PN : 91931-1J150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84 (시행일자: 2013-07-29)
품명BRKT-MTM (AM) ; PN : 91931-1J15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45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개요 변속기 케이스에 조립되어 변속케이블을 고정하는 기능 수행 - 재질 : 철 - 제조공정 원자재(철판)→프레스공정→절단작업→구부리는 공정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45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