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art and accessory of motor vehicles; FEM PAD(84131-3Z000)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95 (시행일자: 2012-07-26)
품명Part and accessory of motor vehicles; FEM PAD(84131-3Z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324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부직포 내부에 우레탄 폼제를 적층하여 조립에 필요한 홀(1개) 및 굴곡진 직육면체 형상으로 성형 후 트리밍 가공한 것(15.5×11×3.5㎝) - 용도 : FEM 패드(소음 차단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ⅱ)...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324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