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주스(약 5%), 설탕, 구연산, 망고퓨레(1% 이하), 천연향,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엷은 갈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73ml) - 용 도 : 직접 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 (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에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음료를 포함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