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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verage of fruit juice; 생강36.5도 유자(Ginger and Yuzu Juice); R.KOREA

품목번호2202.9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13 (시행일자: 2015-07-17)
품명Beverage of fruit juice; 생강36.5도 유자(Ginger and Yuzu Juice);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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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513-1Beverage of fruit juice; 생강36.5도 유자(Ginger and Yuzu Juice);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생강 등 복합추출액(생강, 대추, 모과, 도라지, 진피, 정제수) 84%, 시클로 덱스트린 시럽 5%, 아가베 시럽 4%, 유자농축액(Brix 50 이상) 3.5%, 오렌지 농축액(Brix 64 이상) 3.5%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색계 액상을 수지제 파우치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ml] - 용도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0-2000호에서 '과실주스 음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제2009호 해...

등록정보

2015-07-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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