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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upplementary feed;MINTAMIX;POLAND

품목번호2309.90-2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3 (시행일자: 2013-01-24)
품명Supplementary feed;MINTAMIX;POLA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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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비타민 A, 식물성 정유(박하, 유칼립투스), 계면활성제, 물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현탁액상 - 용도 : 보조사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코시시디움병치료제, 미량원소, 유화제, 향미제, 식욕증진제 등이다. (2)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 산화방지제 등이다"고 설명함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비타민제"를 예시함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보조사료(사료성분등록증상 비타민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1-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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