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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CLEANSER; U.S.A

품목번호3401.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31 (시행일자: 2015-07-17)
품명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CLEANSER;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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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계면활성제(decyl glucoside, cetearyl alcohol, propanediol, coco-glucoside 등), water, glycerin, cetearyl isononanoate, prunus amygdalus dulcis oil, carthamus tinctorius seed oil, lactobacillus/punica granatum fruit ferment extract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페이스트상을 수지제 용기에 넣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0ml) - 용도: 세안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401호 에는 ' 비누ㆍ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ㆍ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ㆍ워딩ㆍ펠트와 부직포'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401.30호 에는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Ⅲ)에는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 (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은 "여기서는 피부세정용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계면활성제인 것 (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다만, 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한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소매포장한 피부세척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1.3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5-07-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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