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lyurethane; NK OLIGO UA-5182T;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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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Urethane acrylate(5단량체 이상, 구성 단량체: Urethane 70%, Acrylate 30%)에 용제(Ethyl acetate) 20%를 혼합한 미황색계 고점조액상 - 용 도 : ACF 코팅 조성액에 포함되는 경화용 원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09호 에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 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ㆍ부탄-1,4-디올(butane-1,4-diol)ㆍ폴리에테르 폴리올ㆍ폴리에스테르 폴리올 등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모든 중합체를 포함한다. 폴리우레탄은 다양한 형상으로 존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발포체ㆍ탄성중합체 및 도포제이며 접착제ㆍ성형화합물 및 섬유로도 사용된다. 이들 물품은 종종 멀티콤포넌트 시스템 또는 세트의 일부분으로 거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일차제품 중 1) 액상 및 페이스트상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열 또는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가 필요한 기본적인 중합체이거나 또는 경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여 있는 분산액(에멀젼 및 서스펜션) 또는 용액이다. 이들 액상 및 페이스트상에는 경화제(교차결합제)·공반응물 및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은 주형·압출성형 등에 사용되며 또한 침투제·표면도포제·바니시 및 페인트의 기제와 글루·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물품 설명과 같이 우레탄 주성분의 5단량체 이상의 플라스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9.5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