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TA-Fe;1,3-diaminopropanetetraaceticacid ferricammoniumsaltmonohydrate ; JAPAN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5003682
이미지
물품설명
황색 결정성 분말상의 PDTA-Fe(공업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는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이라 함은 아민관능외에도 제29류 주4에 정의된 산소관능(알콜, 에스테르, 페놀, 아세탈, 알데히드, 케톤 등의 관능)을 1개 이상 함유한 아미노화합물과 이들의 유기에스테르를 말한다"라고 설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