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스하여 당침한 레몬(42.3%)을 과당, 꿀, 카라기난, 정제수, 이소말토올리고당, 구연산 등으로 혼합한 후 시럽에 침적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 도 : 물에 타서 음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30호에서 "감귤류의 과실"를 세분류하고 있음. o 같은 호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