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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shew nut preparation; CASHEW BUTTER; PR.CHNA

품목번호2008.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57 (시행일자: 2014-08-13)
품명Cashew nut preparation; CASHEW BUTTER;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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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557-1Cashew nut preparation; CASHEW BUTTER;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볶은 캐슈넛을 분쇄한 황색의 페이스트 - 용 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의 첨가물을 코팅하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견과류로서, 말려서 볶거나 유나 지로 볶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볶은 캐슈넛을 분쇄한 ...

등록정보

2014-08-1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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