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otton Ball Forming Machine ; TK-250

품목번호8479.8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58 (시행일자: 2011-12-05)
품명Cotton Ball Forming Machine ; TK-25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3572

이미지

품목분류2과-5558-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면 슬라이버(cotton sliver)를 투입하여 통로를 통과시키면서 rolling하여 ball 상태로 만든 wadding(cotton ball)을 생산하기 위한 기기로 - Sliver를 투입하여 일정 길이(20~25cm) 절단해 주는 cutting rollerqn, 투입된 sliver가 이동...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cotton sliver를 투입하여 통로를 통과시키면서 rolling하여 지름 10~50mm 크기의 ball 형태로 가공해 주는 기계이며, 본 물품에서 제조(완성)된 cotton ball은 물리적인 중압, 마찰 또는 타격 등에 의하여 압착하지 않은 상태의 것으로 관세율표 제5601호의 워딩(w...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357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