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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nioc starch

품목번호1108.14-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65 (시행일자: 2013-07-31)
품명Manioc starch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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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카사바[매니옥] 전분(건조상태에서 전분함유량 90%초과) - 용도 : 공업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108호 에는 전분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 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밀·쌀), 어떤 종류의 지의류·어떤 종류의 괴경과 근(감자·매니옥·칡뿌리)과 사고야자의 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품목별 분류기준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15호, 2010.12.27) 제9조 매니옥(카사바)분말 또는 매니옥(카사바)분말과 전분 혼합물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이하인 것은 매니옥 분말로 제1106호 에, 전중량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것은 매니옥 전분으로 제1108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전분함량이 90%를 초과하는 물품으로 매니옥(카사바) 전분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108.14-9000호에 분류

등록정보

2013-07-3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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