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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opper wire ; 0.0015(IN) X 0.0130(IN) AG ; R.KOREA

품목번호7408.1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69 (시행일자: 2011-12-05)
품명Copper wire ; 0.0015(IN) X 0.0130(IN) AG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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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횡단면이 직사각형이고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은을 도금한 정제한 동선(순도 99.90 %이상)을 플라스틱 보빈에 감아놓은 것(두께 : 약 0.04 mm, 폭 : 약 0.3 mm) - 용도 : Coaxial Cable 용 ※ 동축케이블 : 통신용 케이블의 일종으로 금속외관의 중심에 절연된 내부도체를 가진 도선임. TV 영상 등 주파수가 높은 신호를 보내는데 사용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4류 주 제1호에 의하면 "정제한 동이라 함은 동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85이상인 금속 또는 전중량에 대한 기타 원소인 은(0.25%), 비소(0.5%) 등의 함유중량비율이 해당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동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라고 설명함 - “선이라 함은 압연ㆍ압출 또는 인발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이 없고,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ㆍ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ㆍ삼각형 또는 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기술함 - 관세율표 제7408호 에는 "동선"이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횡단면이 직사각형이고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은을 도금한 정제한 동선(순도 99.90 %이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408.19-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1-12-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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