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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odium mentholate in 50% hexane;; U.S.A

품목번호2906.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74 (시행일자: 2014-08-14)
품명Sodium mentholate in 50% hexane;;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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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Sodium mentholate를 용매 hexane에 녹인 담황색 반투명 액상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906호 에는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 유도체"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또한 이 호에는 환식알코올의 금속알코올레이트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제29류의 주1호 마목에서 "가목ㆍ나목ㆍ다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이 제29류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Sodium mentholate를 안정적으로 보관, 운반하기 위하여 용매인 Hexane에 녹인 담황색 반투명 액상으로서 '환식알코올의 금속알코올레이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06.1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08-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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