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auce preparations; S B WASABI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584 (시행일자: 2013-08-01)
품명Sauce preparations; S B WASABI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59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서양고추냉이 분말, 일본 고추냉이, D-소르비톨, 옥수수기름, 셀룰로스, 락토오스, 소금, 산미료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연녹색계 페이스트상을 튜브형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10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3호 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채소 또는 과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 되며 그 조제품은 주로 액체ㆍ에멀젼 또는 현탁액으로서 때로는 채소나 과일 조각을 함유한다. -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등 과 같이 특정 요리의 조제 또는 요리에 곁들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제20류의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채소 및 과실과는 구별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서양고추냉이 분말, 일본 고추냉이, D-소르비톨, 옥수수기름, 셀룰로스, 락토오스, 소금, 산미료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소스용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8-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59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