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층의 일부를 제거한 삼겹살을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시료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203호에는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0203.29-1000호에 냉동한 삼겹살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신선한 돼지고기, 냉장하거나 냉동한 돼지고기[가축인지 야생(예: 멧돼지)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또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