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은 땅콩을 분쇄하여 설탕, 코코아, 식물유 등으로 조제한 초콜릿을 혼합하여 파쇄한 불규칙한 조각을 벌크상으로 수지제 봉지에 내포장 및 지제박스에 포장한 것(내용량 : 13.62kg) - 용 도 : 식용(아이스크림 등의 토핑)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서 제0403호ㆍ제1901호ㆍ제1904호ㆍ제1905호ㆍ제2105호ㆍ제2202호ㆍ제2208호ㆍ제3003호ㆍ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806호의 용어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