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4 Solv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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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유기용매를 가열하지 않고 수분과 산소를 정제하는 제시품명상 4종 용매정제장치로서, 주요 구성요소로 정제탑(용매를 정제탑안으로 흘려보내면 충진되어 있는 산화알루미늄에 의해 용매내의 수분이 제거하고, 동(Copper)으로 인해 용매내의 산소를 제거함), 정제(탈수)탑 거치대, 용매저장탱크, 배관 및 호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21호 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중략)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 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분·석면·펄프·셀룰로오스·목탄·수탄 또는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상·지방상·교상 etc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유기용매 중의 수분과 산소를 분리하는 유기용매 여과장치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1.29-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