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akers' ware of rice ; Maki rice craker ; Garlic butter ; THAILND

품목번호1905.90-105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6 (시행일자: 2017-01-10)
품명Bakers' ware of rice ; Maki rice craker ; Garlic butter ; THAI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0064

이미지

품목분류2과-566-1품목분류2과-566-2Bakers' ware of rice ; Maki rice craker ; Garlic butter ; THAILND 이미지 3
Bakers' ware of rice ; Maki rice craker ; Garlic butter ; THAILND 이미지 4

물품설명

낟알상의 찐쌀에 참깨 등을 첨가하고 성형하여 유탕처리한 후, 시즈닝을 혼합한 원판상(직경 3cm x 두께 0.5cm)의 쌀과자를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후, 삼각 형상의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 예를 들면 감자 분·조분 또는 분말이나 옥수수 조분에 치즈·글루탐산 모노나트륨·소금이 첨가된 조미료를 첨가하여 만든...

등록정보

2017-01-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006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