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lyurethane plate, cellular; Pad-absorber(85365-A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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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차량 헤드라이닝 안쪽에 빈 공간을 채워 소음을 차단하는 것으로 직사각형의 블록 형상(재질 : PU FOAM) - 제조공정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1호 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 에는‘폴리우레탄제 셀룰라의 것’이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제3918호 · 제3919호 · 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 와 제3921호 에서‘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제 셀룰라의 것으로 직사각형의 블록형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1.13-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