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asein; PIN10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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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카세인의 미황백색 분말상(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약 90.32%) - 용도 : 치즈, 단백질 강회식품, 음료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501호에는 “카세인(caesin)·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유도체·카세인 글루(casein glue)”가 분류되며, 소호 제3501.10호에서 “카세인(casei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1)에 의하면 “카세인은 우유의 주요 단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