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 ; Teisseire Mix Peach ; FRANCE

품목번호2106.90-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80 (시행일자: 2014-08-20)
품명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 ; Teisseire Mix Peach ; FRAN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428

이미지

품목분류2과-5680-1

물품설명

설탕 58.2%, 물 34.68%, 농축복숭아주스 4.3%(재구성 주스로 환원시 37%), 농축레몬주스 1.6%(재구성 주스로 환원시 15%), 구연산 0.6%, 복숭아 향, 색소 등으로 구성된 미황색 점조액상을 금속제 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0 mL) - 용 도 : 음료 제조용(본 품을 물로 1:7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2)항에서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 분류된다. --- --- 이들은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또는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42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