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ushrooms preparation; TARTUFINA SAUCE

품목번호2003.10-4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83 (시행일자: 2018-08-16)
품명Mushrooms preparation; TARTUFINA SAU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445

이미지

품목분류2과-5683-1Mushrooms preparation; TARTUFINA SAUCE 이미지 2

물품설명

ㅇ양송이 버섯(Agaricus bisporus) 68%, 올리브유 22%, 여름송로버섯, 소금, 파슬리, 향, 마늘 등으로 조제된 담갈색 페이스트를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ㅇ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2003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제2001호)과 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시하는 것 이외의 모든 버섯(줄기 포함)과 송로(松露 : tr...

등록정보

2018-08-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44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