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arrot, dried; 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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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당근을 세절하여 물에 데친 후 소량의 포도당(약 5%)을 첨가하여 건조한 주황색계의 불규칙한 조각상 - 용도 라면스프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0712.90-2040호에는 “건조한 당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탈수·증발 또는 냉동건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