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증숙된 고구마를 열수가 혼합된 상태에서 균질화시켜 여과(섬유질 등을 제거하기 위함)·농축하여 덱스트린을 혼합한 후 분무건조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 식품첨가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