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Hot melt adhesive; FSA; R.KOREA

품목번호3506.9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07 (시행일자: 2014-08-20)
품명Hot melt adhesive; FSA;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37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Epoxy수지 주성분에 충전제, 경화제, 기타 첨가제 등으로 조성된 유백색계 투명한 필름상(두께 약 0.06㎜)의 열용융 접착제로 양면은 이형필름으로 적층한 것(전체두께 약 0.175㎜) - 용도 : OLED 소자에 수분 침투방지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506호 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글루 및 기타 조제접착제가 분류되며,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 조제품이 있다. 이 조제접착제는 제3901호 부터 제3913호 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또는 각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가소제·용제·안료 등)와는 별도로 왁스와 같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Epoxy수지 주성분에 충전제, 경화제 등으로 조성된 필름상의 열용융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91-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08-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37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