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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oney preparations; RED GINSENG HONEY

품목번호2106.90-9091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13 (시행일자: 2013-08-05)
품명Honey preparations; RED GINSENG HONE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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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꿀 95.68%, 홍삼엑스 2.88%, 인삼엑스 1.44%로 조제된 진한 갈색의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내용량 340g) - 용도 : 식용(물에 타서 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16)항 내용에 따르면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식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천연꿀에 홍삼엑기스 및 인삼엑기스를 첨가하여 혼합한 것으로 외관, 맛, 향 등에서 천연꿀의 특성이 상당히 변화된 조제식료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과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8-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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