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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ruit mixtures preparation; THE GRACIOUS GOURMET-MANGO PINEAPPLE CHUTNEY; U.S.A

품목번호2008.97-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22 (시행일자: 2014-08-21)
품명Fruit mixtures preparation; THE GRACIOUS GOURMET-MANGO PINEAPPLE CHUTNEY;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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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722-1Fruit mixtures preparation; THE GRACIOUS GOURMET-MANGO PINEAPPLE CHUTNEY; U.S.A 이미지 2

물품설명

- 망고 25%, 파인애플 24%, 설탕 20%, 양파 10%, 식초 8%, 피망 5%, 마카다미아 너트, 코코넛, 라임퓨레, 오렌지 껍질 등으로 혼합·조제한 황갈색계 페이스트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과육내부의 초산함량 0.5% 미만, 내용량 227g) - 용도 : 식용(빵, 샐러드 등과 함께 취식)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등록정보

2014-08-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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