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사비의 줄기를 세척, 절단(4mm)하여 급속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냉동채소가 분류되는데, 그것들은 신선·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 부터 제0709호에 까지에 분류되는 것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