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oup preparation; TOM YUM KUNG

품목번호2104.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34 (시행일자: 2019-07-29)
품명Soup preparation; TOM YUM KUN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053

이미지

품목분류2과-5734-1Soup preparation; TOM YUM KUNG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열처리한 새우와 버섯에 칠리페이스트, 우유, 라임주스, 피쉬소스 등을 혼합 조제한 소스 및 레몬그라스, 카피르 라임 잎, 고수 등을 함께 동결 건조한 블럭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내용량 65g) - 제시용도 : 끓는 물을 부어 식용(식품유형 : 즉석조리식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屑)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

등록정보

2019-07-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05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