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크림혼합분말;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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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가당연유 40%, 전지분유 24%, 유청분말 12%, 야자경화유 10%, 물엿 7.4%, 유크림 3.1%, 카제인나트륨 2%, 제이인산칼륨, 레시틴, 폴리인산칼륨 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지방함량 30% 이하임) - 용도: 제과, 제빵용 원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 제0401호 부터 제0404호 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 부터 제0404호 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 부터 제0404호 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밀크와 크림)에 의하면 "제4류에서 허용하는 식품첨가물, 전분질 또는 그와 유사한 식물성 원료, 식물성 유지, 덱스트린(DE값 10이하)은 중량비율이 5% 이하, 그 외 기타 첨가물은 각 성분별 중량비율이 5%이하, 그 합의 중량비율은 10% 이하인 경우, 또한 앞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첨가물들은 그 합의 중량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제0402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품의 경우 식물성 유지인 야자경화유가 5%를 초과하는 물품으로서 상기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가당연유 40%, 전지분유 24%, 유청분말 12%, 야자경화유 10%, 물엿 7.4%, 유크림 3.1%, 카제인나트륨 2%, 제이인산칼륨, 레시틴, 폴리인산칼륨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으로 ‘ 제0401호 부터 제0404호 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품’으로 지방 함량이 30%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