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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ot Melt adhesive; AM-1400; R.KOREA

품목번호3506.9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52 (시행일자: 2014-08-21)
품명Hot Melt adhesive; AM-140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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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에틸렌 프로필렌)공중합체 주성분에 폴리에틸렌 왁스, 탄화수소 수지, 산화방지제 등으로 혼합 조제한 불투명한 백색의 사각형 블럭상의 열융용 접착제(20kg씩 포장하여 수출함) - 용도 : 전자제품(밧데리) 접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506호 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3506.91호 에 “ 제3901호 부터 제3913호 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제(B)의 (4)항에는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조제품 : 이 조제접착제는 제3901호 부터 제3913호 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또는 각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가소제·용제·안료 등)와는 별도로 ‘왁스’와 같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류된 물품 어떤 것은 판매되는 형상 그대로 글루나 접착제로서 사용할 수 있고, 반면에 사용되기 전에 물에 용해하거나 또는 분산하여 사용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폴리(에틸렌-프로필렌)공중합체를 주성분으로 왁스 등으로 혼합 조제한 백색의 직육면체 블럭상의 열용융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91-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08-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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